2009년 06월 24일
오늘의 저작권법 관련 오해...
오늘도 웹을 돌아다니다 보니 재미있는 저작권법 관련된 오해 사항이 있더군요...
1. 프랑스에서 삼진아웃제도가 위헌이 되었다!!!
프랑스에서 시행된 삼진아웃제도가 위헌이 된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시행할 삼진아웃제도와 무슨 상관이라고 삼진아웃제 나뻐요 하는 것일까요... 프랑스의 삼진아웃제도는 위반자의 인터넷 이용 자체를 제한해 버리는 너무나도 강한 처벌 행위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지 다른 부분은 문제가 아니니까요...
2. 나는 내 저작물을 배포하고 싶은데 저작권법 때문에 못하게 되서 슬프다...
모 가수가 이런 취지의 언급을 했다나 봅니다. (그룹인가 본데 검색해도 안나오는 군요.) 그런데 저작권자가 배포를 원하면 마음 껏 배포가 가능합니다... 뭔가 많은 착각 속에 빠져 사는 듯 합니다...
3. 해외는 저작권자가 다방면에서 수익공유를 위해 노력하는데 우리나라는 단속만 하려 한다...
관심없는 일이라 신경을 안쓰고 사신 듯 합니다... 해외에서도 p2p 업체 몇개 아작내고 겨우 수익금 쉐어 모델에 대한 이야기가 나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잠깐 검색하니 나오는게 2005년 미국의 그록스터 운영 중단일 것입니다. (미 대법원 판결로 저작권 침해를 돕는 행위를 한 P2P업체도 위법 행위를 한 것이라 간주한다는 내용이지요.) 결국 회사 문닫을 수 있으니 해외에서는 공유업체에서 저작권자에게 머리 숙이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ps1.
아직도 저작권법에 대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글이 계속 카피되어 퍼지고 있더군요... 뭔가 암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ps2.
어제 다른 분과 저작권법 이야기도 약간 했었습니다... 역시나 다수의 인간은 모르고 살고 있군요... 최소한 교과 과정에 집어넣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덧글에 무용한 짓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던데 안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1. 프랑스에서 삼진아웃제도가 위헌이 되었다!!!
프랑스에서 시행된 삼진아웃제도가 위헌이 된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시행할 삼진아웃제도와 무슨 상관이라고 삼진아웃제 나뻐요 하는 것일까요... 프랑스의 삼진아웃제도는 위반자의 인터넷 이용 자체를 제한해 버리는 너무나도 강한 처벌 행위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지 다른 부분은 문제가 아니니까요...
2. 나는 내 저작물을 배포하고 싶은데 저작권법 때문에 못하게 되서 슬프다...
모 가수가 이런 취지의 언급을 했다나 봅니다. (그룹인가 본데 검색해도 안나오는 군요.) 그런데 저작권자가 배포를 원하면 마음 껏 배포가 가능합니다... 뭔가 많은 착각 속에 빠져 사는 듯 합니다...
3. 해외는 저작권자가 다방면에서 수익공유를 위해 노력하는데 우리나라는 단속만 하려 한다...
관심없는 일이라 신경을 안쓰고 사신 듯 합니다... 해외에서도 p2p 업체 몇개 아작내고 겨우 수익금 쉐어 모델에 대한 이야기가 나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잠깐 검색하니 나오는게 2005년 미국의 그록스터 운영 중단일 것입니다. (미 대법원 판결로 저작권 침해를 돕는 행위를 한 P2P업체도 위법 행위를 한 것이라 간주한다는 내용이지요.) 결국 회사 문닫을 수 있으니 해외에서는 공유업체에서 저작권자에게 머리 숙이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ps1.
아직도 저작권법에 대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글이 계속 카피되어 퍼지고 있더군요... 뭔가 암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ps2.
어제 다른 분과 저작권법 이야기도 약간 했었습니다... 역시나 다수의 인간은 모르고 살고 있군요... 최소한 교과 과정에 집어넣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덧글에 무용한 짓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던데 안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 by | 2009/06/24 16:54 | 세상 이야기 | 트랙백 | 덧글(18)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
나름 저작권법만 2년차 공부 중인데 이번 오해들....... 터무니없는 것도 많더군요.
그냥 자기들이 쓰는 짤방, 그림,음악등을 못쓰니까 정부 악법과 연결해서 까려는 의도밖에 못 느껴지겠더군요.
우왘 그럼 정부에서 나서서 p2p에다 파일을 뿌려야겠네요. 지나칠정도로 (불법으로)저작물이 이용되고 공개되는게 문제인데요.
뭐 저로서야 업체가 모니터링하기 싫다고 하면 미국처럼 방조죄로 거액 변상하고 문닫는 쪽을 선택했다고 볼 수 뿐이 없군요.
정작 아무것도 아닌걸가지고
뭐만한단고 하면 발광하면서 설레발만치기는
캣츠아이님 블로그를 보시면 저작권법에 대해 댓글로 이야기 나눈 내용이 있을겁니다.
그래서 저작권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을 뵌 김에 평소에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다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알고 싶네요.
종전 저작권법의 제1장 총칙 제1조 저작권법의 목적의 조문은
제1조 (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고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제1조 (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2]
입니다.
가장 페시브하게 조문해석을 한다면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1조 목적의 "관련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의 부분이 저작권법과 통합되면서 목적에 반영된 것이고, 그러므로 관련산업의 해석은 컴퓨터프로그램 관련산업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일단 이건 아닌 것 같구요.
이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하실지 저작권법을 배우는 입장에서 궁금하네요.
이건 전적인 헛소리들이 떠돌아 다니는 것이라고...
정말 개정안이 나오고 2달이 지난 이제서야 괴담을 돌리기 시작하는 것의 이유가 궁금할 뿐입니다.
아는 사람 사이에서 최대한 오해를 지우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너무 광범위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