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웹을 돌아다니다 보니 재미있는 저작권법 관련된 오해 사항이 있더군요...
1. 프랑스에서 삼진아웃제도가 위헌이 되었다!!!
프랑스에서 시행된 삼진아웃제도가 위헌이 된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시행할 삼진아웃제도와 무슨 상관이라고 삼진아웃제 나뻐요 하는 것일까요... 프랑스의 삼진아웃제도는 위반자의 인터넷 이용 자체를 제한해 버리는 너무나도 강한 처벌 행위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지 다른 부분은 문제가 아니니까요...
2. 나는 내 저작물을 배포하고 싶은데 저작권법 때문에 못하게 되서 슬프다...
모 가수가 이런 취지의 언급을 했다나 봅니다. (그룹인가 본데 검색해도 안나오는 군요.) 그런데 저작권자가 배포를 원하면 마음 껏 배포가 가능합니다... 뭔가 많은 착각 속에 빠져 사는 듯 합니다...
3. 해외는 저작권자가 다방면에서 수익공유를 위해 노력하는데 우리나라는 단속만 하려 한다...
관심없는 일이라 신경을 안쓰고 사신 듯 합니다... 해외에서도 p2p 업체 몇개 아작내고 겨우 수익금 쉐어 모델에 대한 이야기가 나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잠깐 검색하니 나오는게 2005년 미국의 그록스터 운영 중단일 것입니다. (미 대법원 판결로 저작권 침해를 돕는 행위를 한 P2P업체도 위법 행위를 한 것이라 간주한다는 내용이지요.) 결국 회사 문닫을 수 있으니 해외에서는 공유업체에서 저작권자에게 머리 숙이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ps1.
아직도 저작권법에 대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글이 계속 카피되어 퍼지고 있더군요... 뭔가 암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ps2.
어제 다른 분과 저작권법 이야기도 약간 했었습니다... 역시나 다수의 인간은 모르고 살고 있군요... 최소한 교과 과정에 집어넣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덧글에 무용한 짓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던데 안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1. 프랑스에서 삼진아웃제도가 위헌이 되었다!!!
프랑스에서 시행된 삼진아웃제도가 위헌이 된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시행할 삼진아웃제도와 무슨 상관이라고 삼진아웃제 나뻐요 하는 것일까요... 프랑스의 삼진아웃제도는 위반자의 인터넷 이용 자체를 제한해 버리는 너무나도 강한 처벌 행위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지 다른 부분은 문제가 아니니까요...
2. 나는 내 저작물을 배포하고 싶은데 저작권법 때문에 못하게 되서 슬프다...
모 가수가 이런 취지의 언급을 했다나 봅니다. (그룹인가 본데 검색해도 안나오는 군요.) 그런데 저작권자가 배포를 원하면 마음 껏 배포가 가능합니다... 뭔가 많은 착각 속에 빠져 사는 듯 합니다...
3. 해외는 저작권자가 다방면에서 수익공유를 위해 노력하는데 우리나라는 단속만 하려 한다...
관심없는 일이라 신경을 안쓰고 사신 듯 합니다... 해외에서도 p2p 업체 몇개 아작내고 겨우 수익금 쉐어 모델에 대한 이야기가 나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잠깐 검색하니 나오는게 2005년 미국의 그록스터 운영 중단일 것입니다. (미 대법원 판결로 저작권 침해를 돕는 행위를 한 P2P업체도 위법 행위를 한 것이라 간주한다는 내용이지요.) 결국 회사 문닫을 수 있으니 해외에서는 공유업체에서 저작권자에게 머리 숙이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ps1.
아직도 저작권법에 대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글이 계속 카피되어 퍼지고 있더군요... 뭔가 암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ps2.
어제 다른 분과 저작권법 이야기도 약간 했었습니다... 역시나 다수의 인간은 모르고 살고 있군요... 최소한 교과 과정에 집어넣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덧글에 무용한 짓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던데 안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덧글
쿠라사다 2009/06/24 17:07 # 답글
괴담이 괜히 괴담이 아니죠. ;;
時雨 2009/06/25 14:07 #
그러나 괴담은 확산중...
이젤론 2009/06/24 17:51 # 답글
얼핏들어서 오해(...)하는것보다는 아싸리 모르거나 아주 해박하게 아는것이 나은 세상입니다.(...)
時雨 2009/06/25 14:07 #
그래서 세상 사는 것이 참 힘든 듯...
★은하수★ 2009/06/25 11:09 # 삭제 답글
저도 이 엄청난 오해 때문에 지인분들 오해 풀어주느라 이것저것 조사해 봤습니다.나름 저작권법만 2년차 공부 중인데 이번 오해들....... 터무니없는 것도 많더군요.
時雨 2009/06/25 14:09 #
오해를 풀어주는 사람의 숫자는 극소수인데 루머를 퍼트리는 사람은 다수... 인터넷의 악영향을 쉽게 볼 수 있었지요...
천루 2009/06/25 11:52 # 답글
농담이 아니라 진짜 암울합니다.대한민국 저작권 인식이 이정도밖에 안된다는 증거니까요.그냥 자기들이 쓰는 짤방, 그림,음악등을 못쓰니까 정부 악법과 연결해서 까려는 의도밖에 못 느껴지겠더군요.
時雨 2009/06/25 14:10 #
뭐 그것 이외에는 포스팅 할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군요...
. 2009/06/25 15:34 # 삭제 답글
저작권법이 저작자의 권익 대신 저작물을 이용할 사회의 입장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찬성을 하겠지만 지금은 방향자체가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저작권법이 생긴 목적은 저작물의 이용과 공개의 촉진을 위해서가 아니었나요? 저작이 유지가 될 정도 이상으로 사회가 비용을 많이 지불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옹호 해야 하는 이유는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느슨하게 단속한다고 해서 저작활동이 사라지리라고 생각되지도 않습니다. 지적 재산의 축적이 그 이전보다 못할 것 같지도 않고... 단지 그 파이프라인에서 얻어먹던 스테로이드들이야 줄어들겠지만...
時雨 2009/06/25 16:01 #
저작권법이 생긴 이유는 저작권자의 권익 확보를 위해서입니다. 나머지는 부수적. 그리고 사회비용은 별개 문제지요. 화재피해액이 소방서 운영예산보다 적으면 소방서 폐쇄하자고 할 것입니까? 덤으로 말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저작자들의 저작활동이 위태로워졌기에 강하게라도 나가서 대중에게 저작권이 지켜줘야 하는 것이라고 인식시켜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천루 2009/06/25 17:50 #
'원래 저작권법이 생긴 목적은 저작물의 이용과 공개의 촉진을 위해서가 아니었나요? '우왘 그럼 정부에서 나서서 p2p에다 파일을 뿌려야겠네요. 지나칠정도로 (불법으로)저작물이 이용되고 공개되는게 문제인데요.
. 2009/06/25 21:07 # 삭제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이익의 보호를 위해서 무리한 수를 두려는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직접 저작권을 어기는 대상자를 찾아서 소송을 한다면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서비스 업체에 모니터링이나 필터링의 의무를 지우는 것 같은 정도를 요구하지만 않는다면 말이죠. P2P든 뭐든 도구를 통제하려는 발상만 아니라면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時雨 2009/06/26 11:16 # 삭제
이 세상엔 방조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p2p 업체 몇개가 소송으로 박살났지요. 그리고 느슨하게 단속해서 저작활동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왜 국내에는 절필하거나 일본으로 가버리는 작가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그 쪽 업체들의 인식은 캣츠아이님 블로그의 http://civillaw.egloos.com/2417772 다음 포스팅에서 볼 수 있습니다.)뭐 저로서야 업체가 모니터링하기 싫다고 하면 미국처럼 방조죄로 거액 변상하고 문닫는 쪽을 선택했다고 볼 수 뿐이 없군요.
여행 2009/06/26 12:54 # 답글
인터넷의 가장 치명적인 결점이 바로 이런 경우가 아닐까 합니다. 잘못된 이야기가 확대재생산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관련되면 무조건적으로 동조하는 것,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는 것보다는 일단 감정적인 것....기타 등등. 시우님의 노력이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대한 오해를 줄이는 일에 헛되지는 않을겁니다 ^^ 부당하게 당하는 피해자도 없어야 하고, 저작권자도 마찬가지이겠죠^^
콜미 2009/06/26 18:04 # 삭제 답글
걱정도 팔자다 아무문제 없으니까 그냥 하던데로나 하쇼.정작 아무것도 아닌걸가지고
뭐만한단고 하면 발광하면서 설레발만치기는
서비 2009/06/27 03:25 # 답글
저도 대학원에서 저작권법을 부전공 정도로 공부하고 있습니다.캣츠아이님 블로그를 보시면 저작권법에 대해 댓글로 이야기 나눈 내용이 있을겁니다.
그래서 저작권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을 뵌 김에 평소에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다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알고 싶네요.
종전 저작권법의 제1장 총칙 제1조 저작권법의 목적의 조문은
제1조 (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고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제1조 (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2]
입니다.
가장 페시브하게 조문해석을 한다면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1조 목적의 "관련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의 부분이 저작권법과 통합되면서 목적에 반영된 것이고, 그러므로 관련산업의 해석은 컴퓨터프로그램 관련산업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일단 이건 아닌 것 같구요.
이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하실지 저작권법을 배우는 입장에서 궁금하네요.
時雨 2009/06/29 12:02 #
일단 법률전공자는 아니라 저런 미묘한 표현에 대해서 어떤 평을 해야할지는 좀 미묘하군요. 그러나 일단 사회적 상황으로 본다면 저작권자에게 이득이 되는 합법적 컨텐츠 사업 육성을 장려한다는 취지로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파란태풍 2009/06/29 15:41 # 답글
저도 온갖 괴담이 떠돌길래 하루 날잡아서 저작권법 전문 읽어보고 확신했습니다.이건 전적인 헛소리들이 떠돌아 다니는 것이라고...
정말 개정안이 나오고 2달이 지난 이제서야 괴담을 돌리기 시작하는 것의 이유가 궁금할 뿐입니다.
아는 사람 사이에서 최대한 오해를 지우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너무 광범위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