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는 주로 이글루스만을 보기 때문에 그다지 신경 안쓰던 네이버 블로그 쪽에서 저작권법에 대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절망적이라고 느끼게 되는 군요... 고군분투하는 캣츠아이님이 안스러워 보였습니다... 일단 그래서 몇가지에 대한 글을...
1. 이번 개정안에 대한 착각.
일단 가장 많은 것인데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군요. 일단 일부는 pd수첩 게시판 등에 올라온 faq를 보고 이것이 개정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글을 보면 그것이 개정안이라는 소리는 없습니다. 그 내용은 저작권법에 관한 faq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faq는 아니니까요...
2. 과거에 올린 것인데도 처벌받는다.
작년에 올린 것 때문에 이번 저작권법 개정으로 처벌받는다는 소리를 하며 위헌이니 뭐니 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처벌받게 되는 것은 시행 시점에서도 저작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판타지 소설을 블로그에 올려두었다고 합시다. 그 파일을 안지우고 놔두면 위법사항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이번 개정 이전에도 위법이었으니 상관없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요...)
3. 신문기사 포스팅도 저작권법 침해다.
언론탄압이니 뭐니 하는데 신문사의 주수익원은 광고수익입니다. 포털 등도 마찬가지지요.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신문사 사이트에서 기사를 보고 광고를 봐줘야 하는데 그것을 카피해두면 신문사에 대한 영업방해지요... 그래서 대다수의 기사에는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라는 글이 붙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예외사항도 존재하지요. (http://bridge.hani.co.kr/login/mypage_copyright.jsp) 그러니 뉴스에 대한 링크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는 바입니다. 언론사마다 틀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가 허용하는 것이 다수입니다. 뉴스사 홈페이지에 보면 각사의 저작권규정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4. 2차 창작을 금지시키는 악법이다.
2차 창작이라고 해두고 저작물 통채로 사용하기를 하면 당연히 위반이지요... 그런데 2차 창작이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겠지요? 실질적으로 2차 창작부분은 기본적으로 위법성이 있지만 저작권자에 의해 어느 정도 허용된다는 가이드라인이 있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 허용범위를 지키면 문제될 것은 없지요. (그래서 일본쪽 UCC 영상을 보면 곡을 만드는 경우도 보이고 대체성우를 사용하는 경우도 보이지요...)
5. 리뷰도 마음대로 못쓰냐...
리뷰쓰는데 사진이나 인용이 필수 조건은 아니지요... 더 이상 말이 필요할까요?
6. 국내 들어오지도 않은 작품까지 왜 저작권을 따지냐...
베른조약 때문에...
ps1.
뭐가 더 있는지 찾기도 귀찮아지는 관계로 나머지는 생각나면 써봐야 겠군요...
1. 이번 개정안에 대한 착각.
일단 가장 많은 것인데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군요. 일단 일부는 pd수첩 게시판 등에 올라온 faq를 보고 이것이 개정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글을 보면 그것이 개정안이라는 소리는 없습니다. 그 내용은 저작권법에 관한 faq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faq는 아니니까요...
2. 과거에 올린 것인데도 처벌받는다.
작년에 올린 것 때문에 이번 저작권법 개정으로 처벌받는다는 소리를 하며 위헌이니 뭐니 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처벌받게 되는 것은 시행 시점에서도 저작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판타지 소설을 블로그에 올려두었다고 합시다. 그 파일을 안지우고 놔두면 위법사항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이번 개정 이전에도 위법이었으니 상관없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요...)
3. 신문기사 포스팅도 저작권법 침해다.
언론탄압이니 뭐니 하는데 신문사의 주수익원은 광고수익입니다. 포털 등도 마찬가지지요.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신문사 사이트에서 기사를 보고 광고를 봐줘야 하는데 그것을 카피해두면 신문사에 대한 영업방해지요... 그래서 대다수의 기사에는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라는 글이 붙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예외사항도 존재하지요. (http://bridge.hani.co.kr/login/mypage_copyright.jsp) 그러니 뉴스에 대한 링크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는 바입니다. 언론사마다 틀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가 허용하는 것이 다수입니다. 뉴스사 홈페이지에 보면 각사의 저작권규정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4. 2차 창작을 금지시키는 악법이다.
2차 창작이라고 해두고 저작물 통채로 사용하기를 하면 당연히 위반이지요... 그런데 2차 창작이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겠지요? 실질적으로 2차 창작부분은 기본적으로 위법성이 있지만 저작권자에 의해 어느 정도 허용된다는 가이드라인이 있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 허용범위를 지키면 문제될 것은 없지요. (그래서 일본쪽 UCC 영상을 보면 곡을 만드는 경우도 보이고 대체성우를 사용하는 경우도 보이지요...)
5. 리뷰도 마음대로 못쓰냐...
리뷰쓰는데 사진이나 인용이 필수 조건은 아니지요... 더 이상 말이 필요할까요?
6. 국내 들어오지도 않은 작품까지 왜 저작권을 따지냐...
베른조약 때문에...
ps1.
뭐가 더 있는지 찾기도 귀찮아지는 관계로 나머지는 생각나면 써봐야 겠군요...








덧글
yumc 2009/06/22 18:27 # 삭제 답글
5번 조항에 대해선 좀 더 풀어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다른 조항에 대해선 일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겠으나
사실 블로그와 커뮤니티 등이 활성화 된 이유도 어떤 사진이나 대사등을 통한 '공감'이 되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실제 상당수의 블로그와 커뮤니티가 '리뷰'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그 사람들이 그것으로 '영리'를 취하진 않겠지만, 사실상 블로그나 커뮤니티 활동을 할 낙을 잃은 게 사실 아닐까요?
많은 온라인 활동인구가 줄거나 해킹과 크래킹이 그렇듯, 다른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법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인간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時雨 2009/06/22 21:23 #
5번에 있어서는 리뷰를 가장한 스포일러가 더 많았던 듯 합니다. 개인의 소감은 없고 캡쳐샷과 스포일러만이 보인다고 할까요... (덕분에 유명 애니와 같은 경우는 방송을 보지 않아도 내용을 알게 되더군요...) 다음으로 블로그에서 각자의 생각이 담긴 글이 메인이지 이미지 등은 어디까지나 서브라고 보는군요... (물론 사진 포스팅 등이라면 예외겠지만요...)
산왕 2009/06/22 19:26 # 답글
6..6번같은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orz
時雨 2009/06/22 21:25 #
있더군요... 뭐 지금 교과과정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배운 교과과정에 그에 대한 내용을 배운 기억은 없었던 것 같으니 아이들이 모르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지요... 지금에 와서 아이들이 저작권의 주요 위반자가 되었으니 도덕이나 사회 등에 저작권 부분도 넣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게임 2009/06/23 00:38 # 삭제 답글
게임 스크린샷이나 트레일러 이런것도 블로그에 올리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時雨 2009/06/23 09:19 # 삭제
일단은 침해 사항에 해당은 합니다만 업체 측에서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해서 뭐라고 하지는 않지요... 다만 웹진이나 매거진 쪽의 자료라면 좀 이야기가 틀려지긴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