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PD수첩 덕분에 다시 시끄러워진 저작권법 확실히 말해 영역 설정이 좀 광범위 합니다. 그런데 법이라는게 대다수가 그렇게 광범위하게 잡힐 수 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세부적으로 저작권법의 제약사항을 설정해 보려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부적으로 규제를 해두면 추후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경우 그 경우가 예외사항이 되버리기에 문제시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지금 P2P로 저작물을 공유하는 것을 금지한는 법률이 있다고 했을때 미래 새로운 공유 기술이 나왔을때 그 법으로 그 기술을 이용한 공유는 제약할 수 없다며 무분별한 공유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사실 국내에도 저작권법에 인터넷을 이용한 행위에 대한 제약이 없다며 공유가 허용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과거 있었습니다...)
결국 합리적인 수단은 광의적으로 적용해두고 예외사항을 만들어 가는 쪽이지요. 그리고 합리적인 저작권자의 판단을 기대하며 말이지요. 실질적으로 일본과 같은 경우 꽤 엄격한 저작권법 규정이 만들어져 있으나 업체마다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가이드라인이 전부 지켜지는 것도 아니지만 말이지요... 그래도 소비자와 저작권자는 공생관계에 가깝기에 어느 정도의 수준은 허용해 주는 것이 보통이지요.
ps1.
추가로 2차 창작 관련이야기도 있던데 도를 넘어서 고소당했던 사례라면 일본의 도키메키 메모리얼 사건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ps2.
pd수첩의 경우 저작권자를 나쁜 이미지로 몰아간 것이 이번이 2번째라 솔직히 용서받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을 생각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저작권법에 무지한지에 대한 방송을 했어야 하겠지요...
ps3.
이 것과는 그다지 상관없지만 일본 노래방의 경우 곡이 선택될 때마다 저작권자에게 일부가 넘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 듯 합니다. 인터넷 라디오 쪽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군요. 이러한 시스템은 국내에도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세부적으로 저작권법의 제약사항을 설정해 보려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부적으로 규제를 해두면 추후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경우 그 경우가 예외사항이 되버리기에 문제시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지금 P2P로 저작물을 공유하는 것을 금지한는 법률이 있다고 했을때 미래 새로운 공유 기술이 나왔을때 그 법으로 그 기술을 이용한 공유는 제약할 수 없다며 무분별한 공유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사실 국내에도 저작권법에 인터넷을 이용한 행위에 대한 제약이 없다며 공유가 허용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과거 있었습니다...)
결국 합리적인 수단은 광의적으로 적용해두고 예외사항을 만들어 가는 쪽이지요. 그리고 합리적인 저작권자의 판단을 기대하며 말이지요. 실질적으로 일본과 같은 경우 꽤 엄격한 저작권법 규정이 만들어져 있으나 업체마다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가이드라인이 전부 지켜지는 것도 아니지만 말이지요... 그래도 소비자와 저작권자는 공생관계에 가깝기에 어느 정도의 수준은 허용해 주는 것이 보통이지요.
ps1.
추가로 2차 창작 관련이야기도 있던데 도를 넘어서 고소당했던 사례라면 일본의 도키메키 메모리얼 사건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ps2.
pd수첩의 경우 저작권자를 나쁜 이미지로 몰아간 것이 이번이 2번째라 솔직히 용서받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을 생각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저작권법에 무지한지에 대한 방송을 했어야 하겠지요...
ps3.
이 것과는 그다지 상관없지만 일본 노래방의 경우 곡이 선택될 때마다 저작권자에게 일부가 넘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 듯 합니다. 인터넷 라디오 쪽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군요. 이러한 시스템은 국내에도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덧글
검은달빛 2009/06/20 18:22 # 답글
ps2에 관해서는, 뭐랄까. 제 생각엔 도를 넘은 것 같은 사례가 한국에도 하나 있어요. 이재수 씨의 컴백홈 패러디 뮤비가 저작권 침해로 판결 받았어요. 형사인지 민사인지는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아마 민사였던 것 같군요. 사람에 따라선 이재수 씨가 저작권 침해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전 그냥 패러디 정도는 가볍게 봐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 하거든요 -_- ;
時雨 2009/06/22 09:57 # 삭제
이재수씨는 프로니까요. 프로라면 합리적인 계약 하에 사용하는게 당연한 일입니다.
검은달빛 2009/06/22 16:32 #
'패러디'의 영역은 원저작자의 동의하에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이라서요. 때문에 대부분의 저작권법 이론에서는 패러디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의 범위 밖에 두고 있습니다.
時雨 2009/06/22 21:49 #
다만 저작권자가 그것을 패러디로 봐주느냐는 별개의 문제지요... 이재수씨의 뮤비가 어떤 것인지는 안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재수씨도 프로 가수고 뮤직비디오는 상업적인 것이니까요. (컴백홈 뮤비도 본 기억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군요...) 추가로 말하자면 패러디라는 것이 일부 사람들이 저작권법 위반하며 도피처가 되어가고 있기도 하지요... (그 아이비의 FF7 AC 카피해온 감독도 나중에 문제되니 패러디라고 주장했지요... 결국 소송에서 패소)
검은달빛 2009/06/22 22:33 #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 붙입니다.2차적 저작물, 표절과 패러디의 경계는 생각보다 꽤 명확한 편입니다. 미국의 판례 이론에서 집중적으로 나와 있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일부 패러디에 대한 판례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들에 비추어 이재수 씨의 뮤직비디오는 패러디임이 분명하고 실제로 서태지 씨측에서도 그것이 패러디임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라며 소송을 걸었지요. 법원에서도 패러디라고 인정했지만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였는데, '다른 목적이 있는 패러디(매개 패러디)'나 '상업적 목적의 패러디'는 보호받는 패러디가 아니라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인터넷에 흔히 올라오는 정치적 목적의 영화 포스터도 저작권 침해라는 논리라서 꽤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 즉 상업적 목적의 패러디도 패러디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게 현재 대부분 저작권법 이론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al yankovic라는 가수의 경우는 가장 대표적으로 상업적 패러디를 하는 가수이며, 이 사람은 달리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고 패러디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저작권 소송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덧붙여 말씀하여진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2차적 저작물 혹은 표절과 패러디의 경계는 법리상으로도 사회상으로도 상당히 경계가 분명합니다.. ^^;
검은달빛 2009/06/22 22:34 #
정치적 목적의 영화 포스터도->정치적 목적의 영화 포스터 패러디도정정합니다. 이글루에 댓글 정정 기능이 없어서 아쉬운 1인입니다.
時雨 2009/06/23 09:15 # 삭제
그러나 판례 등이 확정인 것도 아니지요. 결국 2차창작의 영역이기에 1차창작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추가로 과거 저작권은 친고죄의 영역이기에 해당 작품에 저작권 가진 누군가가 들고 넘어가면 문제가 될 소지는 존재하는 것이지요. 서태지씨는 넘어갔다고 하면 감독이 걸고 넘어갔을 듯 한데 촬영 구도 및 영상 기법 등도 나름대로 보호받아야 할 부분임에는 변함이 없지요. (서태지 뮤비와 이재수 뮤비가 거의 1:1 매칭 식의 패러디라면 충분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부분 활용이라면 몰라도요.)
검은달빛 2009/06/23 10:49 #
패러디와 2차적 저작물 및 표절의 구별이 불가능한 정도는, 2차적 저작물인지 완전히 새로운 저작물인지를 구별하는 것 정도로만 불분명합니다. 저작권 침해도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기에, 1차 창작자가 고소의 의사를 밝혔다고 해도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표절 여부가 갈립니다. 이건 저작권을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미국 법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절에 관하여도 판례가 확정적인 것도 아니구요.패러디는 1차 창작자의 의사가 중요한 영역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저작권법 학자는 자유이용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이해하고, 미국에서는 Fair use의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1. 저작권법의 또다른 목적인 '문화의 향상발전'에 속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2. 원저작자의 허락을 얻을 가능성이 적으며, 3. 원작의 시장가치를 침해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1차 창작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패러디로 보호를 해 줍니다.
'완전히 똑같은 부분'이 있더라도, 그 부분은 패러디로서 보호를 받는 영역이지 저작권 침해가 되는 영역은 아닙니다. 패러디에서 어느 정도를 차용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미국 판례가 있는데, 'coming up(원작을 떠올리는 정도)' 이상 원작을 차용하면 된다고 이야기 하고있습니다. 그 얘기는 거의 똑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패러디의 다른 요건을 충족시키면, 원저작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보호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전적인 차용의 경우에는 자유허용이 되지 않는데, 이재수 씨의 뮤직비디오는 전적인 차용까지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지요. 이재수 씨의 뮤직비디오는 1:1 차용이라기 보단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영화 포스터 패러디 정도의 수준에 머뭅니다.
정리하면, 패러디는 도리어 '어느 정도 똑같을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며, 패러디로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그 '똑같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원저작자의 의사가 어떻든 관계없이 패러디는 보호되는 영역에 속합니다.
(이상, 오영종, 저작권법, 610면 이하)
時雨 2009/06/23 12:01 # 삭제
한번 이재수씨 사건이 어떤 것인지 찾아보았습니다... 찾아 본 결과 패러디로 인정해 줘야 할만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군요. 목적성도 없고 무허가 상태에서 개사해서 음반발매했다 소송당한 것이더군요. 이재수씨가 그런 식으로 망가지는 컨셉의 가수인 듯 한데 솔직히 날로 먹으려 했다는 느낌이군요. 패러디라기 보다는 2차 창작에 가깝다는 것이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검은달빛 2009/06/23 12:20 #
네,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 첫 댓글에서 달았듯이, 이 부분은 사람에 따라서 시각이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쓸데없이 댓글이 길어져서 왠지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時雨 2009/06/23 13:54 #
뭐... 거의 방치 상태의 블로그에 가끔은 이런 것도 좋겠지요...그리고 보니 생각난건데 저는 저작권 관련 소송으로 다음의 내용이 좀 심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http://www.simonsearch.co.kr/story?at=view&azi=171349)
검은달빛 2009/06/23 21:09 #
전 건축물의 이러한 저작권은 인정되는 편이 좋다고 보는 입장이라서요. 일반 유명 패션 디자이너의 옷을 함부로 상업용 광고에 사용한다던가 조각가 혹은 화가의 작품을 무단으로 전재한다고 생각하면 사실 좀 그렇잖아요. 금액은 조금 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일단은 이 정도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