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06월 20일
저작권법의 범위 설정이 광범위한 이유...
요즘 PD수첩 덕분에 다시 시끄러워진 저작권법 확실히 말해 영역 설정이 좀 광범위 합니다. 그런데 법이라는게 대다수가 그렇게 광범위하게 잡힐 수 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세부적으로 저작권법의 제약사항을 설정해 보려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부적으로 규제를 해두면 추후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경우 그 경우가 예외사항이 되버리기에 문제시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지금 P2P로 저작물을 공유하는 것을 금지한는 법률이 있다고 했을때 미래 새로운 공유 기술이 나왔을때 그 법으로 그 기술을 이용한 공유는 제약할 수 없다며 무분별한 공유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사실 국내에도 저작권법에 인터넷을 이용한 행위에 대한 제약이 없다며 공유가 허용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과거 있었습니다...)
결국 합리적인 수단은 광의적으로 적용해두고 예외사항을 만들어 가는 쪽이지요. 그리고 합리적인 저작권자의 판단을 기대하며 말이지요. 실질적으로 일본과 같은 경우 꽤 엄격한 저작권법 규정이 만들어져 있으나 업체마다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가이드라인이 전부 지켜지는 것도 아니지만 말이지요... 그래도 소비자와 저작권자는 공생관계에 가깝기에 어느 정도의 수준은 허용해 주는 것이 보통이지요.
ps1.
추가로 2차 창작 관련이야기도 있던데 도를 넘어서 고소당했던 사례라면 일본의 도키메키 메모리얼 사건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ps2.
pd수첩의 경우 저작권자를 나쁜 이미지로 몰아간 것이 이번이 2번째라 솔직히 용서받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을 생각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저작권법에 무지한지에 대한 방송을 했어야 하겠지요...
ps3.
이 것과는 그다지 상관없지만 일본 노래방의 경우 곡이 선택될 때마다 저작권자에게 일부가 넘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 듯 합니다. 인터넷 라디오 쪽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군요. 이러한 시스템은 국내에도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세부적으로 저작권법의 제약사항을 설정해 보려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부적으로 규제를 해두면 추후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경우 그 경우가 예외사항이 되버리기에 문제시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지금 P2P로 저작물을 공유하는 것을 금지한는 법률이 있다고 했을때 미래 새로운 공유 기술이 나왔을때 그 법으로 그 기술을 이용한 공유는 제약할 수 없다며 무분별한 공유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사실 국내에도 저작권법에 인터넷을 이용한 행위에 대한 제약이 없다며 공유가 허용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과거 있었습니다...)
결국 합리적인 수단은 광의적으로 적용해두고 예외사항을 만들어 가는 쪽이지요. 그리고 합리적인 저작권자의 판단을 기대하며 말이지요. 실질적으로 일본과 같은 경우 꽤 엄격한 저작권법 규정이 만들어져 있으나 업체마다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가이드라인이 전부 지켜지는 것도 아니지만 말이지요... 그래도 소비자와 저작권자는 공생관계에 가깝기에 어느 정도의 수준은 허용해 주는 것이 보통이지요.
ps1.
추가로 2차 창작 관련이야기도 있던데 도를 넘어서 고소당했던 사례라면 일본의 도키메키 메모리얼 사건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ps2.
pd수첩의 경우 저작권자를 나쁜 이미지로 몰아간 것이 이번이 2번째라 솔직히 용서받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을 생각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저작권법에 무지한지에 대한 방송을 했어야 하겠지요...
ps3.
이 것과는 그다지 상관없지만 일본 노래방의 경우 곡이 선택될 때마다 저작권자에게 일부가 넘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 듯 합니다. 인터넷 라디오 쪽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군요. 이러한 시스템은 국내에도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 by | 2009/06/20 17:11 | 세상 이야기 | 트랙백 | 덧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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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적 저작물, 표절과 패러디의 경계는 생각보다 꽤 명확한 편입니다. 미국의 판례 이론에서 집중적으로 나와 있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일부 패러디에 대한 판례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들에 비추어 이재수 씨의 뮤직비디오는 패러디임이 분명하고 실제로 서태지 씨측에서도 그것이 패러디임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라며 소송을 걸었지요. 법원에서도 패러디라고 인정했지만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였는데, '다른 목적이 있는 패러디(매개 패러디)'나 '상업적 목적의 패러디'는 보호받는 패러디가 아니라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인터넷에 흔히 올라오는 정치적 목적의 영화 포스터도 저작권 침해라는 논리라서 꽤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 즉 상업적 목적의 패러디도 패러디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게 현재 대부분 저작권법 이론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al yankovic라는 가수의 경우는 가장 대표적으로 상업적 패러디를 하는 가수이며, 이 사람은 달리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고 패러디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저작권 소송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덧붙여 말씀하여진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2차적 저작물 혹은 표절과 패러디의 경계는 법리상으로도 사회상으로도 상당히 경계가 분명합니다.. ^^;
정정합니다. 이글루에 댓글 정정 기능이 없어서 아쉬운 1인입니다.
패러디는 1차 창작자의 의사가 중요한 영역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저작권법 학자는 자유이용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이해하고, 미국에서는 Fair use의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1. 저작권법의 또다른 목적인 '문화의 향상발전'에 속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2. 원저작자의 허락을 얻을 가능성이 적으며, 3. 원작의 시장가치를 침해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1차 창작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패러디로 보호를 해 줍니다.
'완전히 똑같은 부분'이 있더라도, 그 부분은 패러디로서 보호를 받는 영역이지 저작권 침해가 되는 영역은 아닙니다. 패러디에서 어느 정도를 차용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미국 판례가 있는데, 'coming up(원작을 떠올리는 정도)' 이상 원작을 차용하면 된다고 이야기 하고있습니다. 그 얘기는 거의 똑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패러디의 다른 요건을 충족시키면, 원저작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보호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전적인 차용의 경우에는 자유허용이 되지 않는데, 이재수 씨의 뮤직비디오는 전적인 차용까지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지요. 이재수 씨의 뮤직비디오는 1:1 차용이라기 보단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영화 포스터 패러디 정도의 수준에 머뭅니다.
정리하면, 패러디는 도리어 '어느 정도 똑같을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며, 패러디로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그 '똑같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원저작자의 의사가 어떻든 관계없이 패러디는 보호되는 영역에 속합니다.
(이상, 오영종, 저작권법, 610면 이하)
쓸데없이 댓글이 길어져서 왠지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보니 생각난건데 저는 저작권 관련 소송으로 다음의 내용이 좀 심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http://www.simonsearch.co.kr/story?at=view&azi=17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