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1월 08일
흠... 동인시장에 관심은 없지만 청소년이 이용하는 성인물 관련이라면...
FNT-836 성인지 관련하여 코믹월드에 글작성 하였습니다( -_-)
청소년보호법
4조
②매체물과 약물 등의 유통을 업으로 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의 경영을 업으로 하는 자와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회 등은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자율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청소년유해매체물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5.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17 조
①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이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50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자
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법률이 있지요. 그리고 그 8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8조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청소년을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뭐 법적으로 따지면 이리저리 걸고 넘어질 곳은 넘치는 것이지요...
청소년보호법
4조
②매체물과 약물 등의 유통을 업으로 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의 경영을 업으로 하는 자와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회 등은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자율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청소년유해매체물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5.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17 조
①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이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50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자
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법률이 있지요. 그리고 그 8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8조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청소년을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뭐 법적으로 따지면 이리저리 걸고 넘어질 곳은 넘치는 것이지요...
# by | 2008/01/08 14:18 | 만화&애니 이야기 | 트랙백(3) | 덧글(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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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9금 동인지는 팔때 성인이든 아니든 전부 신분증 검사 다 하고 성인에게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인들이 성인들이 볼 수 있는 것 본다는데 왜 청소년 보호법을 들이대시는지 모르겠군요.
정말 성인이 성인물 보려고 삽질하는 시대가 오겠네요 우왕ㅋ 굳ㅋ
솔직히 요새 코믹 규정도 무지 세졌고; 수위본 관련으로 규정 어기면 처벌받는 부스도 생기고 그러니까
다들 조심조심 팔아요-_ -;; 신분증 검사도 꼬박꼬박 하고, 견본도 비닐로 싸서 신분증 주셔야 보여드리고 그래요.
솔직히 부스 참가자분들이 신도 아니고;; 대리구매는 어쩔 수가 없어요. ㅠ_ㅠ;;;;;;
현재 19금 동인지를 판매할 경우 각각 주민증 제시 다 받고, 견본을 보시는 분에게도
주민증 제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성인을 통한 대리구매로 책을 사는 상황을 상정하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담배를 팔 때도 주민등록증을 제시받고 제품을 판매합니다. 그렇지만 위처럼
대리구매로 청소년이 담배를 손에 넣는다고 해서 그 담배를 성인에게 판 가게 주인을
처벌하지는 않습니다만.
청소년이용음란물의 경우에는 2001헌가27 판결에서 '청소년이용음란물에는 실제인물인 청소년이 등장하여야 한다' 라고 해서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지 '청소년이 이용하는 음란물'이라는게 아닙니다. (그것도 '실제인물'이라고 해서 '만화 등 캐릭터'는 부정하는 쪽의 의견입니다)
④매체물의 제작·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물에 대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의 결정없이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준하는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할 수 있다.
⑥매체물의 제작·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한 매체물은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본다.
표시를 했으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간주되며 표시를 안하면 표시의무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본부 차원에서 검사나와서 판매 금지당하고,거기에 더해
6개월에서 1년간 판매전 나오는 것도 금지됩니다.
그리고 계속 청소년 유해매체물,청소년 유해매체물 하시는데,
그리 간주되기 이전에 청소년에겐 19금 회지 '안 팝니다'
대체 글을 제대로 읽고 계신 건지 의문스럽네요^^;?
아니면 저나 님이 난독증 이던가요^.^